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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A대 전체 모집정원 10% 모집정지 '처분'

특정학과 정원의 3배 모집
교육부, 사립전문대 실태조사 결과

  • 웹출고시간2018.05.09 17:25:08
  • 최종수정2018.05.11 10:37:32
[충북일보] 충북도내 한 사립전문대가 정원을 초과모집해 전체 정원의 10% 또는 초과모집학과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교육부는 특정학과의 신입생을 초과모집한 A대 입시관계자에 대해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하고,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입학정원의 10% 또는 초과 모집학과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2018년 신설)의 모집정원인 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수시1차 모집정원이 19명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65명을 등록시켜 46명을 초과 모집했다. 또 수시2차에서는 10명의 모집정원을 16명 초과한 26명을 최종 등록시켰다. 예치금 등록인원은 수시 1차가 69명, 수시2차가 27명이었다. 정시모집에서는 1명을 선발해야 하나 오히려 1명을 감축했다.

만화애니메이션과의 2018학년도 총 모집정원은 30명이다. 이 학과 지원인원이 221명, 합격인원은 215명을 합격시켜 예치금등록인원이 96명, 최종등록이 91명으로 결국 61명을 초과모집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총장과 입학처장, 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조치를 요구하고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전체입학정원의 10% 또는 초과 모집학과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신입생 모집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법 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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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