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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해복구 도중 사망한 근로자, 산업재해보상 유족급여

  • 웹출고시간2018.04.12 19:05:04
  • 최종수정2018.04.12 19:05:04
[충북일보]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에 비상근무 도중 사망한 고(故) 박종철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유족급여가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고 박종철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가 돼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순직' 인정의 물꼬를 텄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공무수행 사망자로 확정하면 그는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 받게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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