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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09 12:39:08
  • 최종수정2018.05.07 14:18:01

유영경

충북여성정책포럼 대표

'서프러제트(SUFFRAGETTE)'라는 영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개봉한 영국 영화로, 일반 흥행작보다 여러 여성영화제에서 많이 상영된 영화이다. 영화는 보는 이에 따라 영화에 대한 해석과 재미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성별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 영화는 여성입장에서는 매우 처절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이다. 영국의 여성참정권운동의 실존했던 여성 운동가 '에멀린 팽크허스트(메릴 스트립 역)'를 비롯한 영국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 역사를 그린 영화이다. 에밀리 데이비슨이 '여성에게 투표권을'이라는 글이 적힌 옷을 입고, 경마대회에서 달리고 있는 영국 왕의 말에 몸을 던져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1913년에 일어난 실제 사실이다. 남성중심의, 남성만을 온전한 인간으로 간주하던 당시 사회문화에서 참정권 요구는 목숨을 건 저항과 투쟁이며, 여성 개인의 삶의 변화를 보여준다. 영국은 그로부터 1918년에 제한적으로 30세이상 여성에게, 1928년에 비로소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인정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 없이, 해방 후 1948년에 남녀 모두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이렇듯 여성의 참정권의 역사는 근대 역사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 아랍권에서는 최근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참정권이 승인되었다는 것이 놀라울 일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참정권이 일찍 주어진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치참여에 있어서 여성들의 투표권만이 아닌 정치가로서 여성의 참여는 동등하지 않다. 오히려 성 격차가 훨씬 심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충북이 남성 정치인과 비교해 볼 때, 여성 정치인이 매우 적다. 충북도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광역의원 13.3%, 기초의원 21.4%, 충북도의 여성의원비율 19.9%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이 같은 통계수치는 충북의 여성대표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더구나 여성 자치단체장과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충북지역이 어떤 특성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매우 궁금하며, 향후 연구해 볼 과제이다.

2018년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여 남짓 남아있는 지금, 여성계는 성평등 헌법 개헌을 요구하는 가운데, 각 지역정당에서는 정당마다 시기 차이는 있으나, 공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천 심사 위원, 공천 심사 기준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천심사위원으로 여성은 몇 명이 참여했을까·', '후보 공천심사 기준에 주민을 존중하고, 젠더관점, 성평등 정책으로 지방의회를 개혁하여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는 어떻게 정할까·' 공천심사위원 구성이 비공개로 진행되니 알 수가 없다.

얼마 전 충북지역 여성들은 여성공천 30% 이행과 비례대표 1,2순위 여성공천을 지역정당에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을 순회 방문하였는데, 공직선거법상으로 이미 여성공천 30% 이행이 있어서 지킬 수 밖에 없다고 답변 하면서도, 여성후보가 없다는 게 정당 관계자들의 고충이란다. 과연 단지 여성들이 출마결심을 못해 여성후보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정당에서 바라는 여성후보가 없는 것일까· 만약 여성후보가 정당에 절실했다면, 그에 대한 분석과 전략을 세워서 지금보다는 많은 여성을 발굴했을 것이다. 불평등한 남성중심의 정당문화가 변화했더라면 여성들이 조금은 더 용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충북의 여성들은 달려오는 올 지방선거를 마주하며, 영국에서의 참정권 운동가들처럼 불평등한 사회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여성정치현실은 꽃샘추위보다 훨씬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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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