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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진입 문턱 높아진다

국토부, 항공사업법 개정 추진
등록자본금 150억→300억원
항공기 3→5대 이상으로 상향
슬롯 배분 업무 시 항공사 배제

  • 웹출고시간2018.03.12 18:24:57
  • 최종수정2018.03.12 19:31:23
[충북일보] 국내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국내 항공사 진입 문턱이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말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의 국제·국내 항공운송면허 신청이 반려되면서 예고됐던 것으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 면허 기준이 강화된다.

등록자본금은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업체 간 조종사 영입 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진입뿐 아니라 기존 항공사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1/2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 명령이 가능하나,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1/2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시 운항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인 슬롯(slot)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하고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여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며 "지난해 반려된 에어로케이(청주공항)·플라이양양(양양공항)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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