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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04 17:26:19
  • 최종수정2018.01.04 17:26:19
[충북일보] 충북도는 더 많은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신규 마을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마을단위 기업이다.

신청 대상은 5인 이상이 출자를 한 법인이며, 모집은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모집결과는 도의 선정심사와 다음 달 예정인 행정안정부 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5천만 원의 지원금과 경영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강전권 지역공동체과장은 "신규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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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