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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15개 협동조합 지원 선정

공동장비 등에 총 5억9천만원

  • 웹출고시간2017.10.16 15:53:54
  • 최종수정2017.10.16 15:53:53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으로 제천한방글로벌협동조합 등 15개 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업할 경우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등 1억 원 한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월17일부터 8월30일까지 접수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세 차례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15개 조합에 국비 5억9천만 원이 지원 결정됐다.

세부 항목은 공동장비 13건, 공동마케팅 4건, 공동브랜드 3건, 공동네트워크 2건, 공동개발 1건이다.

성녹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같이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충북지역 협동조합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협동조합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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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