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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마을기업 실효성 의문

79곳 중 4곳 폐업, 매출 '0원' 21%
일자리 창출효과 미흡…고용 전무 25.3%

  • 웹출고시간2017.10.09 16:26:47
  • 최종수정2017.10.09 16:26:47
[충북일보] 충북 마을기업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적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을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국에 지정된 마을기업 수는 모두 1천446개다.

총 매출액은 1천266억 원, 총 고용인원은 1만6천101명이다.

이중 매출이 5천만 원 이하인 회사는 893개로 전체마을기업의 62%에 달했다.

매출이 전혀 없는 곳도 229개(16%)였다.

충북의 경우 현재까지 모두 79개 마을기업이 지정됐고, 이중 4곳이 폐업 했다.

연 매출이 5천만 원 이하인 곳은 57곳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72%를 차지했다.

매출이 전무한 곳 역시 17곳(21%)이나 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저조했다.

전국 마을기업 가운데 5인 이하 고용기업은 810개로 56%였다.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마을기업은 150개(10.3%), 1인 고용기업 154개(10.6%)로 조사됐다.

충북은 이보다 더욱 열악했다.

5인 이하 마을기업이 52곳(65.8%)에 달했고, 종업원이 단 1명도 없는 업체도 20곳(25.3%)이나 됐다.

김 의원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을 위한 특성화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마을기업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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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