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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정마을을 위한 도랑살리기'약속'

증평군, 환경부, SBS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 협약 체결

  • 웹출고시간2017.09.20 13:26:13
  • 최종수정2017.09.20 13:26:13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20일 충남 아산시 선장면 일대마을 마을기업에서'도랑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증평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참석해 도랑을 살리기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도랑살리기사업'은 생활하수와 농약, 쓰레기 등으로 오염·훼손 된 도랑을 살리고 청정마을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군은 올해 도랑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신규사업대상지 3개소(사곡1리 궁전천, 남하2리 둔덕천, 율1리 율리천)와 사후관리 사업대상지 2개소(석곡 2리 광덕천, 노암 2리 백암천)의 도랑을 살리기 위해 사용된다.

사업은 △퇴적물 준설 △쓰레기 수거 △수생 식물 식재 △주민교육 △캠페인 실시 등이다.

홍성열 군수는"도랑 살리기 사업은 옛 도랑의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 마을공동체 의식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큰 공동체 복원사업이다"며"올해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그린시티 증평의 이미지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부터 도랑 살리기 공모사업을 통해 남차천, 송산천, 백암천, 한천, 수현천, 광덕천 등 총 6개소의 도랑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광주 남구, 안성시, 안동시, 김해시, 증평군, 아산시, 진안군, 화순군 등 전국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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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