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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재단, 오는 24일 사회적경제기금 출연 기업과 협약식

  • 웹출고시간2017.07.24 15:38:22
  • 최종수정2017.07.24 15:38:22
[충북일보] 충북시민재단은 오는 24일 충북NGO센터에서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금에 새롭게 참여하는 사회적기업들과 협약식을 갖고 기금과 현판을 전달한다.

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토대 구축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조성된 순수 민간기금이다.

지난 2013년 11월 사회적기업 '삶과환경'의 씨앗기금을 시작으로 조성된 사회적경제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5천여만 원이 모금됐다.

이 기금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5곳의 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호혜담보대출 등에 사용됐으며, 충북사회적경제상을 제정해 시상하기도 했다.

송재봉 (사)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함으로써 협동과 배려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약식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금 출연 및 지원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국(043-221-0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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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