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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이용 어린이 체험활동비 지원

농촌마을에 어린이들 함박웃음 소리 들린다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 1인당 1만원 범위 내 지원

  • 웹출고시간2017.04.23 15:08:47
  • 최종수정2017.04.23 15:08:47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어린이 체험활동비 지원을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증대를 꾀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마을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험ㆍ숙박ㆍ음식 제공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의 수요가 맞아 떨어져 추진하게 됐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인터넷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구성된 20명 이상 어린이 단체에게 각종 농사체험, 먹거리체험, 만들기 및 놀이체험을 제공한다.

체험활동 후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충주시보조사업 수행자인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로 체험활동비를 청구하면, 연합회에서는 어린이 1인당 1만원 범위 내(초과분은 자부담 처리)에서 체험활동비를 지급한다.

시는 특정 시설에 속한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당 지원은 최대 30명까지 제한을 뒀다.
ⓒ 충주시
충주시 관내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참여농가 230호)이 이번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체험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마을이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시는 체험활동비 지원이 어린이들의 왕성한 체험욕구 충족을 통해 농촌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며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마을공동체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익준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그동안 인접 시·군으로 농촌체험을 떠났던 미취학 어린이들이 충주시 관내 농촌체험마을을 찾는 계기가 돼 고령화된 농촌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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