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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식폐기물 이의신청 감사결과

원칙보다 화해무드·명분 쌓기 ‘역력’

  • 웹출고시간2008.09.08 18:11: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음식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한 감사로 촉발된 충북도와 청주시간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감사 결과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에 불복해 청주시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도가 부분 인용키로 하면서 양측의 갈등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는 8일 음식 폐기물 감사 결과와 관련 청주시가 제기한 이의신청 8건 중 3건에 대해 부분 인용결정을 내렸다.

도는 지난 6월 실시된 감사 기간, 감사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중징계 처분 요구를 내렸던 정증구 청주시 문화예술회관장(당시 청주시 총무과장)이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수용해 경징계 처분토록 도 인사위원회에 통보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감사에 불응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번 감사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중징계 처분토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각계 의견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자 불복했던 김충제 청주시 기획행정국장을 비롯해 음식 폐기물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시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는 청주시가 부인하고 있는 쓰레기 중량 부풀리기를 통한 위탁 수수료 과다 지급 의혹과 관련해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정밀조사한 뒤 적절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위탁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지급된 위탁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서는 계약 만료 이후 실제로 쓰레기를 위탁 처리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지시키로 했다.

도청 감사 부서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이에 앞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청주시에 부분 인용 없이 ‘이유 없음’ 으로 처분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반은 이 때 시의 부풀리기 이의신청과 관련 현지 확인 결과 및 각종 자료를 비교·검토를 토대로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반은 또 경징계요구는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중징계 요구는 감사과정에서 제출·확인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시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사실상 결정해 놓았었다.

도가 이런 가운데 결재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감사행정의 부실을 자초하며 부분 인용 결론을 내린 것은 감사 결과에 대한 명분은 유지하되 청주시와의 불필요한 갈등은 해소하려는 자구책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는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김충제 청주시 기획행정국장을 중징계하는 대신 정증구 청주시 문화예술회관장(당시 청주시 총무과장)을 경징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이의신청 대상자에 대해 징계수위 강화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차선책으로 ‘보복성 감사’ 논란의 핵심이었던 정 전 총무과장의 징계 수위를 완화함으로써 청주시와의 ‘화해무드’를 이어가면서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음식 폐기물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함으로써 감사가 공정하고 정당했음을 재차 확인했다는 셈법을 적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청주 부시장 임명권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충북도와 청주시가 최근 정우택 충북지사와 남상우 청주시장의 화해의 만남을 계기로 ‘해빙’ 분위기를 타고 있는 점 등을 미뤄 시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며 제시한 낙관론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이다.

충북도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은 “양 기관의 화합을 위해 법과 원칙보다는 배려가 앞선 것 같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평가 절하했다.

청주시는 음식 폐기물 감사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정 전 과장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수용된데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감사에 따른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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