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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기원, 쌀소득직접지불제 신청 농지 토양검정 실시

  • 웹출고시간2016.08.30 11:25:42
  • 최종수정2016.08.30 11:25:42
[충북일보] 충북농업기술원이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대상농지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토양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쌀 소득직접지불제 신청등록 농가 중 무작위로 11개 시·군의 논 2천520점 표본토양을 선정한 뒤 11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등 3개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농업인에게는 비료사용 처방서가 발급된다.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 중 2개 성분 이상이 기준 함량을 초과하는 농가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내년 검사에서도 2개 성분 이상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농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충북농기원 관계자는 "이번 토양검사는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인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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