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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호암지, 15일~ 5월1일까지 낚시가능

외래어종 퇴치 위해 17일간 낚시금지구역 일시 해제

  • 웹출고시간2016.04.13 11:43:59
  • 최종수정2016.04.13 11:43:59
[충북일보=충주] 생태계와 수질 보호를 위해 낚시 행위가 금지된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에서 오는15일부터 강태공들이 짜릿한 손맛을 느낄수 있게 됐다.

충주시는 호암지 내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7일간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낚시꾼들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큰입배스·블루길 등 토착생물의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는 유해 외래어종이다.

호암지 주변 아파트 등 주거지가 있고 산책하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낚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했다.

낚시 방법도 미끼가 없는 루어낚시다.

떡밥이나 어분 등을 던져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비롯해 어선 이용, 취사, 주변 식물 훼손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토종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생태계 교란종은 지정된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충주시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해마다 봄철이면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하는 기간에는 1천여 명의 낚시꾼들이 몰린다.

1923년 준공된 호암지는 2000년 10월부터 붕어·잉어·가물치 등 토종 물고기 서식 등 생태계와 수질 보호를 위해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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