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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지속가능목표 국내이행 위한 지역거버넌스구축방안' 워크숍

2015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녹색도시포럼

  • 웹출고시간2015.10.21 18:31:41
  • 최종수정2015.10.21 20:24:32
[충북일보] 지속가능발전과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오후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목표 국내이행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방안' 워크숍에서 김병완 푸른광주21협의회 회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2015 지속 가능발전전국대회 녹색도시포럼'에서 부분별 다양한 토론회와 워크숍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오후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대강당에서 '유엔지속가능목표 국내이행을 위한 지역거버넌스구축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토론회는 김병완 푸른광주21협의회 회장이 좌장으로,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주요내용 및 국내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현황', 최용환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이행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로써 지방분권 강화방안', 김성균 지역사회연구소 이사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이행을 위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주제발표 후 유문종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사무총장, 노민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창우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가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

◇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대내 여건은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고 고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심화, 주요 환경문제 악화 등이 심각하다. 대외 여건의 경우 기후변화와 국가간 소득격차 등이 문제기 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논의동향은 지속가능발전 3개 영역과 빈곤·식량(농업)·건강(웰빙)·양성평등·물 등 17개 목표다.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은 지속가능한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 이행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기본방향은 2차 기본계획 이행성과 미진 사항, 국가 지속가능성 평과 결과에 따른 취약항목,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문가 진단 등에 따른 국내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 등이다. 주요내용은 환경·경제·사회·세계 등 4대 목표와 14개 이행과제, 52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된다.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오는 12월 예정돼 있고 오는 2016년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가 작성할 계획이다.

◇ 최용환 충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사태, 성과없는 국가시스템, 관피아, 불균형 기형적 도시화의 심화, 전통적 기치관의 급격한 퇴조로 건국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지방분권이 헌법상 과제인 이유는 지방분권 개현과 국가개조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지방분권 노력을 하고 있지만 헌법의 보장이 미약하기 때문에 실천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의 경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등에 비해 지방자치보장수준이 극히 미흡하다. 또한 실체 규정이 미비하고 지방자치 주요내용 대부분을 법률에 위임, 중앙집건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필요한 이유인데 지방정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채택과 자기결정 권한 부여, 지역정부가 잘살기 경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분권개헌방향과 내용은 지방정부의 입법권 보장과, 중앙-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사무분배, 중앙-지방정부간 합리적인 재원배분, 국가감사의 범위 한정, 지역대표형 양원제도입과 지역정부의 국정참여 내실화, 지방정부의 종류 보장, 지방 사법기관장 주민통제 장치 마련, 지방분권의 취지를 담은 통일절차 등이다.

◇ 김성균 지역사회연구소 이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제21 재원조달이 난항에 부딪혔다. 이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재정지원이 가능한 단체가 존재하고 지역사회 기반형 지원사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가까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지속가능발전법이 지방의제21과 연계성 측면에서 모호하다는 점이 현실이다. 단기적으로는 환경보전협회의 직무와 연관된 내용을 마련해 환경정책기본법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행정·재원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내용으로 지속가능한발전법을 활용해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중간지원기구의 설치가 미비한 상태인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경우 중간지원기구로서의 역할도 일정 기간 병행할 필요도 있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은 지방의제21 도입 초기에 지역 내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의 네트워킹을 통해 여러 제약을 극복해 낸 경험을 되살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허브 역활에 집중함으로써 거버넌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제21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토론

유문종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사무총장

◇ 유문종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사무총장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와 관한 지원과 계획이 필요하고, 투자와 비중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세계 흐름 속에서 국가 중심의 정책이나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방의제21이 민간협력의 거버넌스 기구라고 했을 때 거버넌스의 영역과 틀을 더욱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본다. 환경 중심에서 경제나 사회적으로 많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지방의제21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환경정책의 범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수십년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체들과의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최근 마을만들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가 대부분 따로따로 진행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협력을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분야와도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함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반대 입장과도 같이 만들어갈때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는 가까워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 노민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노민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지금까지 왜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할까. 실제로 수원에서 조사해본 결과 '기초의원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에 '별로 필요없다'는 답변이 대다수다.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아예 필요없다'가 대다수였다. 지방의회 20년간 시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괜찮은 사례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분권에 의한 지방자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이 시·도지사협의회 등은 지방분권만을 이야기하지 자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광역적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이야기는 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의제가 지역 기초, 더 낮은 단위의 기초로 내려가 그 안에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문제를 풀기에는 국가는 너무 작고 복지문제를 풀기에는 국가는 너무 크다는 말이 있다. 자본주의의 특징이 선생산 후판매인데 끊임없는 시장확대를 요구한다. 사람의 삶을 책이질 곳은 동네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는 가정의 책임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가 의제에서 시민의 삶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거버넌스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할 문제일 거라고 말하고 싶다.

◇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지방의제21이 20년 동안 부정적이고 어려운 면도 많았지만 긍적적인 시선으로 바로본다면 거버넌스라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지방의제21은 틀을 짯다고 짚고 넘어가고 싶다. 지금은 거버넌스 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야별로 다양하게 세분화된 거버넌스가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모델들이 지방의제에 초기 과정들을 지켜보며 만들어진 것 같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자치발전에 지방의제21이 기여한 바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자치기능을 좀더 활성화시키는데 지방의제21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 지역에서 이슈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해온 성과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그 방향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것이 자치의 역량, 분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지방의제21이 일조해왔고 앞으로의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 하고 싶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이창우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이창우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지속발전가능 목표를 계기로 해 한 차원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의제21 체제를 지방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해본다. 지방지속발전 목표를 지방목표 2030 식으로 과감하게 해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지난 3~4년간 SDG 논의를 많이 했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 목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17개 목표 중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도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개념이 나온 것은 빈곤해결을 위한 것이다. 여전히 빈곤문제가 존재하며 만연해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이 기본을 놓치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빈곤과 환경, 경제 등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접근해야 한다. 환경복지라는 불씨를 되살려 SDG와 연결시키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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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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