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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재해 사망자 수, 이라크전 미국 전사자의 4배

  • 웹출고시간2015.09.20 13:49:04
  • 최종수정2015.09.20 13:48:44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의 근로자들에게 일터는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다. 이라크전쟁에서 10년간 사망한 미국 병사는 한 해 평균 450명이다. 2014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그보다 4.1배 많은 1천850명에 달한다. 전쟁터보다 일터가 더 위험한 것이 현실이다. 하루에 5.1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셈인데, 이는 세월호 6척이 동시에 침몰한 정도의 피해규모이다. 10만명당 산재 사망률의 경우 한국이 21명이라면, 영국은 0.7명이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산재 1위 국가이지만,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은 0.53%로 OECD 국가 평균 이하인 기이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청주의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도 산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위급한 환자를 지정병원으로 옮기려다 7분 만에 출동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내 결국 사망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 벌어졌다. 왜 산재 은폐가 발생할까· 산재 은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산재 은폐는 사업주가 신재보험료를 전액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업주가 직접 피해를 음성적으로 보상하는 일명 공상(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업체에서 치료비 등을 부담) 처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업체 측에서 산재 처리를 꺼리는 이유는 과태료 납부, 개별실적 요율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 민형사상 책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감독 강화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재처리 시스템 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취지와 달리 산재를 보고한 기업은 각종 행정 조치에 시달리고, 산재를 성공적으로 은폐한 기업은 행정제재를 받지 않고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산재 처리에 따른 불이익을 먼저 따지는 일이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재 은폐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사업장 대한 산재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대응방식은 사업주들로 하여금 오히려 산재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실적요율제의 경우 수지율 산정식에 조정률을 도입하여 일부기업의 할인율이 과다하게 허용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상처리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기록이나 진료기록을 산업안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는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발생한다. 위험의 외주화는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만든다. 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는 유해 위험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는 다단계 하청 구조인 건설업·조선업에 집중되고 있다. 건설 노동자는 매년 600~700명이 산재로 숨지는데, 이는 영국의 14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산재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 감독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218만개지만 산업안전감독관은 300여명에 불과하다. 1인당 7천개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막으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유해위험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하청을 줄 경우에도 안전관리는 원청업체가 책임지게 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를 숨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산업 현장의 구조를 끊어내지 않는 한 근로자의 목숨을 담보로 회사의 손실을 따지는 '기업 살인'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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