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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8 16:30:16
  • 최종수정2015.05.20 17:49:32

공주시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450개를 철거하기로 했다.

ⓒ 사진 제공=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 공주시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제거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시내에 설치된 볼라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모두 450여개가 잘못 설치된 것으로 밝혀져,이들을 모두 철거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도로 보수원 3명을 투입해 불량 볼라드를 철거한 뒤 차량 진입이 많은 곳 등 볼라드 설치가 꼭 필요한 곳에만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다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cm, 직경 10~20cm 크기에 1.5m 간격으로 두도록 돼 있다. 또 보행자 등이 부딛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쓰고, 전방 0.3m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토록 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돼 '인도 지뢰'라고도 불리는 볼라드들이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041-840-8191

공주/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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