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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0 15:05:47
  • 최종수정2015.04.26 14:51:43

이지윤

충주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교

아직 동조차 트기 전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새벽녘, 오늘도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네 이웃의 생명지킴이 119구급대원들이다.

119구급대는 각종 재난·재해현장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환자를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이송하는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안전 지킴이들이다.

2014년도 충주소방서 소방통계를 살펴보면 화재는 실화기준 165건, 구조는 1천443건인데 비해 구급은 총 9천236건의 출동 중 6천187명의 환자를 이송하였다.

이처럼 구급업무가 소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119구급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119구급대원들의 사기가 바로 시민들에 의해 추락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이 총 597건 발생했다.

이 중 주취자의 폭행이 519건으로 전체 폭행건수의 87%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가해자가 환자 본인과 가족(보호자)으로, 그 건수가 558건(93%)이나 된다.

충주에서도 구급대원에게 다수의 폭언 사례 물론, 올해 4월 환자의 가족(아들)이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지난 해 8월에도 환자본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는 모두 주취상태로 즉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결국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기소된 상태에 놓여있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소방기본법'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이다.

충주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하면 절대로 합의 없이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가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구급대원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연마와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예요원들이다.

따라서 생명존중과 인명소생을 밑바탕으로 우리주변의 각종 사고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의 사기는 곧 국가안전을 지탱하는 초석이다.

폭언과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시민을 위한 구급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인 것을 자각하여 안전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119대원들은 더욱 전문화된 현장응급처치 구현으로 충주시민들의 안전지킴이가 될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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