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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25 09:48:16
  • 최종수정2015.03.25 09:48:14
괴산군은 비산먼지 발생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개 점검반을 편성 5월15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한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의무 이행 사항과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설치 유무, 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운행 여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형사업장, 도로에 인접하여 상습민원을 유발시키는 공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123개소 중 건설업 78%, 비금속물질 제조업(건설 폐기물처리, 아스콘 제조 등) 14%, 시멘트 석회관련 제조업 8%가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 사업장은 방진벽,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가 점검되고 석회·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제거시설 등의 운영 여부, 진입로 포장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하여 사전 계도기간 이후에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관계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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