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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30 14:09:21
  • 최종수정2014.11.30 16:40:06

김기돈

K-water 댐·유역관리처 수질환경팀 차장

"대청호 녹조 '녹차라떼' 수준, 충청권 400만 식수원 위협."

해마다 여름철이면 지역 언론 기사 중 하나인 대청호 녹조발생에 대한 타이틀이다.

대청호는 우리나라에서 녹조 발생이 가장 심한 대규모 저수지로 매년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연평균 70일 정도 조류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있다.

조류주의보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매년 주의보가 발령되는 전국 유일의 상수원이다. 대청호 유역에는 25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점 오염원에 대한 하수처리율은 70%대까지 높아졌으나, 전체 오염물질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사업 비율은 7% 정도에 불과하다.

녹조의 먹이가 되는 질소, 인의 배출 비중이 큰 가축분뇨는 하루 발생량(6천㎥/일)의 3%(188㎥/일)만 공공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강우시 지류 하천에서의 총인 유입량은 평상시 보다 최대 115배나 증가한다.

바꿔 말하면 집중강우시 녹조발생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매년 홍역을 치르던 대청호에서 올해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K-water는 충청권 400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녹조 해결을 위해 지난해 댐 내와 상류 유역을 아우르는 '수질관리 종합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녹조를 사전에 예측해 대응하기 위한 '3차원 예측시스템'과 녹조확산 방지를 위한 조류차단막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수상 콤바인'을 도입해 소옥천 수역의 조류가 본류로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대청호에서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은 K-water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적중했다. 하지만, 지속된 가뭄으로 상류의 비접오염물질이 적게 유입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선진국에서는 1980~1990년대 부터 녹조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질오염관리법(CWA)'을 개정(1987년)하고 강우유출수를 규제하기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다. 영국에서는 수자원법(WRA·1991년)에 질소 취약지역을 지정해 가축분뇨 등을 규제하고 있다.

대청호의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금강 유역의 질소·인 배출량의 40~50%를 차지하는 축산폐수의 경우 소규모 농가에 대한 비가림 시설, 가축분뇨 수매 및 농업보조금 연계 등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점오염원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점오염원을 가장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점오염원화 하는 것'이라는 환경경제학자 크리스토퍼 가프니 말처럼 수질관리의 성패는 비점오염원 관리에 달려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제도 보완만으로 수질개선은 한계가 있다.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댐 유역 특성상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댐은 단순히 많은 물을 가둬 공급하는 시설만이 아니라 식수원이자 누구나 찾아와 즐기는 여가공간이다. 녹조도 지역사회와 관계기관들이 합심해 풀어야 할 숙제다.

2000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찾아오던 여름철 불청객이 오지 않은 데서 녹조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우리지역 400만 주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바람을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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