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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4.11.04 09:46:36
  • 최종수정2014.11.04 09:45:10
충북도가 201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4천59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mltm.go.kr→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열람), 충북도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민원안내 및 신청→개별공시지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klis.cb21.net)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의신청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오는 12월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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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