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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하는 교육부

수학여행 관련 "학교 자율" "1학기 금지"
상황파악 없이 대책만 발표

  • 웹출고시간2014.04.22 19:56:57
  • 최종수정2014.04.22 19:56:57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의 행보에 일선학교만 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수학여행 연기 등을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2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국장 회의를 열고 초중고교에 대한 1학기 수학여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학교마다 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과 학교급식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의 뒤늦은 발표에 수학여행 일정을 코앞에 둔 학교들은 혼선을 빚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다.

교육부는 수학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을 내놓기 전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인데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상당수 학교들이 '여행업 표준 약관'에 따라 수학여행 계약을 체결해 5일 전에만 통지하면 위약금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여행업 표준 약관'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획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대부분 위약금없이 취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행사와 현지 호텔, 소규모 숙박업체나 버스 회사, 식당 등의 경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뒤늦게서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관광업계의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여행업 표준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곳도 상당수 있지만 일부 학교들은 위약금 문제로 힘들어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가 먼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책임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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