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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2014.03.18 14:49:06
보은군은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7천909건에 2억3천298만원을 부과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부과기준으로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부과대상별로는 자동차 7천367건에 2억4만원과 시설물 532건에 3천294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월31일까지로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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