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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통합환경관리제 도입 위한 연석회의 발족

통합환경관리제 도입에 따른 환경관리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
기업체 및 전문가, 허가기관 등 25명으로 연석회의 구성·운영

  • 웹출고시간2014.03.10 15:32:14
  • 최종수정2014.03.10 15:32:14

원주지방환경청은 10일오후 3시 신청사 회의실에서 ‘통합환경관리제’ 도입에 따른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허가관리실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허가관리실태, 기업 애로 파악 연석회의’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는 원주청 관내 기업체 관계자, 환경전문가, 허가기관(지자체)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충북지역에서는 충주상공회의소,음성상공회의소,음성 대소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음성 ㈜대촌,충주 코스모신소재㈜, ㈜농협목우촌 음성계육가공공장,단양 ㈜지알엠,충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과,충주시 환경정책과,충북발전연구원,한국교통대학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석회의는 기업 일선에서 겪는 배출시설 허가관리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제정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적 영향이 높은 수질·대기 1~2종 규모 사업장에 대한 6개 법률의 9개 인·허가를 1개 통합허가로 간소화하고, 최상가용기법과 같은 발달된 환경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환경개선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가관리실태, 기업 애로 파악 연석회의’는 기업체, 허가기관, 전문가 등 협의체별로 매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환경관련 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연석회의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들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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