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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 공청회

  • 웹출고시간2014.02.17 15:52:40
  • 최종수정2014.02.17 15:52:38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18일 회의실에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앞서, 자동차매매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대 쟁점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과 관련해 '출구 및 입구' 도로폭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이날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는 실무 담당부서인 충북도청 교통물류과에서 현황을 설명하고, 패널로는 충북발전연구원,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민단체, 자동차매매업 관련업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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