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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상 땅 찾기' 성과

9천402필지 1천77만3천440㎡를 찾아줘 시민에게 호응

  • 웹출고시간2014.01.14 09:20:15
  • 최종수정2014.01.14 09:20:13
청주시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말까지 9천402필지 1천77만3천440㎡를 시민에게 찾아줬다.

지난해에는 256명에게 1천275필지 144만423㎡를 찾아줬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조상 명의의 재산을 찾아 주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민원봉사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상당·흥덕구청 민원실에 하루 2~3건씩 확인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해외 이주민의 신청 사례도 종종 접수돼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상 땅 찾기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는 사망신고와 조상 땅 찾기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상속 대상 토지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시행해 사망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신청까지 동시에 할 수 있어 더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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