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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산양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시루봉 일대 약 1천255만6천113㎡ 19년간

  • 웹출고시간2014.01.07 10:00:46
  • 최종수정2014.01.07 10:00:28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산양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월악산국립공원 시루봉 일대(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산1-1) 약 1천255만6천113㎡를 산양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자원 조사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정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공원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 일정기간 (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

월악산국립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개소의 야생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중이며, 이번 시루봉 일대 특별보호구 지정 목적은 멸종위기Ⅰ급인 산양이 영봉 특별보호구역 일대에 주로 서식하였는데, 최근 자연번식에 의한 개체수 증가(현재 43개체 추정)로 문경지역까지 서식처를 확대하고 있어, 백두대간 산양 생태축 복원의 측면에서 산양의 이동경로 및 서식이 확인되는 지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루봉 일원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19년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금지 관리가 강화되며(탐방로 제외),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은 시루봉 일원 주변에 탐방로가 없어 자연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동·식물 서식환경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곳이므로, 산양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월악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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