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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퇴출된다

원주지방환경청, 최근 3년간 환경영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으로 총18건 반려
‘환경성평가 정밀조사단 운영’등 부실 작성 근절대책 적극 추진키로

  • 웹출고시간2013.12.31 11:32:53
  • 최종수정2013.12.31 11:32:35
새해부터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이 강력하게 제지되고 심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도 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규만)은 최근 3년간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18건을 적발해 이를 반려하고, 이 중 고의로 거짓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2건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원주청이 2011~2013년까지 3년간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작성으로 적발된 것은 2011년 7건, 2012년 6건, 2013년 5건 등 총 18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멸종위기종 등 서식 누락이 2011년 4건,▲다른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복제 작성이 2012년 1건(고발),▲환경영향 미 예측, 저감방안 미 수립이 2011년 2건, 2012년 5건 2013년 1건, ▲잘못된 기초자료 적용,잘못된 예측기법 사용이 2011년1건, 2013년 3건,▲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은자를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제시한 사례가 2013년 1건(고발) 등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그간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작성 문제가 민원 발생 등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으며, 국정감사에서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밝히면서 “새해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성평가 정밀조사단’운영, ‘식물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홈페이지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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