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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안 부결… 여여·찬반 갈등 일단락

충주시의회, 이종배 시장 재의요구 수용
표결 결과 찬성 8·반대 9… 최종 부결처리

  • 웹출고시간2013.12.21 14:09:30
  • 최종수정2013.12.22 15:14:13
두달이상 찬성과 반대로 시민들간 갈등을 빚었던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이 20일열린 충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종배 시장의 ‘재의 요구’를 수용, 일단락 됐다.

시의회는 20일오전 제18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이종배충주시장이 요청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요구 건’에 대해 전체의원 토론과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10월24일 송석호 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한 결과 찬성 8표, 반대 9표,기권 2표로 ‘참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못미쳐 최종 부결처리 됐다.

안건을 처리한 의원들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이 시장의 재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표결을 통해 최종 부결 처리했다”며 “해당 조례의 표결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견해를 보였던 것은 의회 민주주의 실현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며 “감표 문제 제기와 무효표 논란을 종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해 타협과 양보로 대립양상을 스스로 타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이고 “22만 시민 모두가 화합해 백년대계 새 충주시대를 향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송석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은 건축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20m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시 북측 건물 높이를 북측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1배를 띄우도록 돼 있는 건축조례를 0.5배로 줄이는 안이 었다.

이에대해 일조권 침해 등 시민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해 두달여 동안 시의회는 민주당과 새누리당간, 시민들은 찬성측 주민과 반대측 시민단체간 갈등을 빚어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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