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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25 16:58: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6~22일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려 67.2%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상적 계열사 간 거래까지 규제'가 35.1%로 가장 많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23.0%)', '중견·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배당소득세 등 이중과세 부과(17.8%)'가 뒤를 이었다.

계열사 간 거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97.5%가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안정적 공급의 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이었다.

전체 응답기업 120개 중 46개사(38.3%)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과세대상으로 나타났으며 과세규모는 평균 4억3천만원,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 순이었으며 기타로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업의 투자 위축(52.1%)', '공정거래질서 확립(27.4%)', '글로벌 경쟁력 저하(14.5%)',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5.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 제외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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