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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제 이혼한 외국인 아내 10명 중 4명

2012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

  • 웹출고시간2013.05.08 18:52: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12년 한 해 모두 803건의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을 실시한 결과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638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165건으로 조사됐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전체의 79.5%에 달하는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0.5%에 불과했다.

△아내의 본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

내담자와 상대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638명 중 중국이 414명(6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98명(15.4%), 필리핀 33명(5.2%), 우즈베키스탄 18명(2.8%), 미국 13명(2.0%), 일본 8명(1.3%), 캄보디아 7명(1.1%), 러시아 5명(0.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 198명(31.0%), 40대 193명(30.3%), 20대 141명(22.1%), 50대 64명(10.0%)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40대 268명(42.0%), 50대 170명(26.6%), 30대 126명(19.8%), 60대 이상 55명(8.6%)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연령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연령이 같은 경우는 33명(5.2%),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522명(81.8%), 여성이 연상인 경우는 30명(4.7%)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17~30년 차이가 97명(1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2년 차이 79명(15.1%), 5~6년 차이 70명(13.4%), 15~16년 차이 54명(10.4%), 7~8년 차이·9~10년 차이 각 50명(9.6%), 13~14년 차이 45명(8.6%), 11~12년 차이 44명(8.4%), 3~4년 차이 30명(5.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1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3명(0.6%)이었다.

△외국 아내에 비해 교육정도 낮은 한국 남편 많아

교육수준은 외국 아내에 비해 한국 남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아내 29.5%(188명), 남편 33.5%(214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여성은 3.6%(23명)이었으나, 남성은 6.6%(42명)이었다.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의 경우도 여성은 없었으나 남성은 1.4%(9명)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교육정도가 낮은 남성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 많고 보유재산 없어 다문화가정 경제적 빈곤 심각

외국인 아내는 주부(212명, 33.2%), 한국인 남편은 무직(87명, 13.6%)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 남성의 경우 무직과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51.5%로 절반을 넘어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85.8%(547명)와 한국인 남편의 61.8%(394명)가 보유재산이 전혀 없고, 외국인 아내의 69.0%(440명), 한국인 남편의 50.3%(321명)가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가정 비율 45.0%에 달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37.5%(239명)를 차지했다.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9.4%(60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8.8%(56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6.8%(171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친자가 있는 경우는 38.2%(244명)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5.6%(36명), 외국인 아내에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6.7%(43명)로 나타났다.

◇이혼상담 사유 분석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377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배우자의 이혼강요, 고부갈등, 알콜중독, 생활무능력·도박, 성격차이 등이 우선 순위임)'(민법 제840조 6호)(39.0%, 147명), 2위 '가정폭력'(3호)(31.3%, 118명), 3위 '남편의 가출'(2호)(11.7%, 44명)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261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결혼조건속임·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거짓말·잦은 가출 등이 우선 순위임)'(6호)(26.4%, 69명), 2위 '아내의 가출'(2호)(23.7%, 62명), 3위 '본인이 아내 폭행'(내담자 3호)(16.5%, 43명)으로 조사됐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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