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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한다

근로자 1명당 370만원 못받아…23억 달해
노동부 청산지원 전담반 운영…집중관리

  • 웹출고시간2013.01.21 19:24: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도내 300여명의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7명, 체불임금은 12억원에 달했다. 1명당 370여만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청주지청이 관할하는 청주·청원 등 8개 지역 체불임금이 4억원, 근로자 134명으로 조사됐다.

충주·제천·음성·단양 등 4개 지역을 담당하는 충주지청에서 처리 중인 체불임금은 8억원, 근로자는 19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주지청이 관할하는 체불임금과 근로자(32명, 2억5천만원)는 각각 2배, 5배 증가해 충북 북부권 기업들의 경영이 크게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21~2월8일)'을 설정·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하게 된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체불되거나 체불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과 야간(오후 9시까지)에도 신고·상담 전화(청주지청 299-1211~5, 1162 또는 충주지청 840-4000)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승철 청주지청장은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해 조기에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동안 접수돼 신고된 도내 체불임금은 322억원, 해당근로자는 8천628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1년(371억원, 1만1천897명)과 비교해 체불임금은 49억 원(13.2%), 근로자는 3천269명(27.5%) 줄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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