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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02 11:14: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의 가족 기능유지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에 3천400만원,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7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500만원, 난방비 지원에 1천900만원, 특기적성 개발비 지원에 4천300만원, 문화활동비 지원에 1천만원, 교복비 지원에 400만원, 한부모 체험연수에 300만원 등 총 1억2천500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양육·교육비 지원은 99년 이후 출생아동에 한해 월 5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자녀교육비는 한부모 가족 자녀 중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난방비 지원에 월 5만씩 4개월간 지급, 특기적성개발비로 월 1회 최고 6만원을 지원하며 한부모 전세대 년 1회 10만원상당 상품권 지급, 중·고등학교 1학년 자녀에게 1회 교복비 지원과 년 1회 한부모 가족의 체험연수를 통해 가족 상호간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한부모 체험연수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에게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을 하면 되고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책정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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