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시종 충북지사, 자치경찰조례 재의 요구 결정

2021.05.03 16:17:31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3일 충북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전체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방자치법 위배 논란이 제기됐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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