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무엇이 문제인가 上.도입 역사

수십년간 논의·무산 반복… 급작스러운 일원화 모델이 갈등 원인 제공
1991년 지방자치 시작 후 본격 논의
참여정부 당시 국가 의무사항 규정
文 정부서 조직 분리 없이 도입 결정

2021.04.05 21:26:28

편집자주

자치경찰제 시행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도가 입법예고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의견 수렴 기간도 7일이면 종료된다. 양측의 수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갈등 봉합을 위해 6일 오후 2시30분께 만남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본보는 양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된 원인과 자치경찰의 역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충북일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역대 정권에서 매번 논의했던 사안 중 하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에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논의된 적 있다. 이후 암울한 근현대사와 함께 사장됐다.

자치경찰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국민의 정부'에서는 경찰위원회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시안을 마련했지만, 추진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시행을 유보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됐다.

당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선택적 도입안이 마련되고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 문턱까지 갔다. 하지만, 회기 종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참여정부 당시 도입안이 유지됐으나 법제화는 무산됐다.

수십년 동안 논의와 무산을 반복하던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되면서 전환기를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써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확정했고, 국회도 2019년 3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경찰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국회 회기 종료로 지난해 5월 폐기된 법안은 이후 진행된 관계기관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일원화 모델'로 변경된 뒤 재차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이원화 모델'로 장기간 논의된 사안이 불과 1년여 만에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면서 자치경찰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치분권'이 다소 결여된 법안이 탄생한 것이다.

'이원화 모델'과 '일원화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 분리에 있다.

이원화 모델은 자치경찰본부나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국가경찰과의 완전 분리가 골자다.

이원화 모델이 도입된다면 자치경찰이 사용할 지구대·파출소 등 관서가 신설돼야 하고, 기존 경찰관들의 지방직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이원화 모델을 실제 운영 중인 제주도의 경우 지구대·파출소 신설 비용을 고려해 중복 운영하면서 업무혼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원화 모델은 별도 조직 신설 없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산하 사무국을 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을 띤다.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이끌어가는 형태인 셈이다.

기존 경찰관서를 사용하고, 경찰관들의 신분 전환도 필요 없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과도기를 최소화하는 방편인 셈이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일원화 모델을 온전한 자치분권이 이뤄지지 않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경찰도 일원화 모델이 도입된 만큼 자치경찰 사무 범위에 있어 경찰의 입장이 수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도내 한 치안 전문가는 "형태를 떠나 자치경찰제의 시행 목적은 보다 안전하고 향상된 치안서비스"라며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 갈등을 멈추고 협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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