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악화시키는 자치경찰 조례 폐기하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규탄 성명
후생 복지 대상 확대 행문위案 내일 본회의 처리

2021.04.28 11:16:07

[충북일보]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8일 성명을 내 "충북도의회는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자치법의 범위 안에서 도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충북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자치경찰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것이다.

후생 복지 지원 범위를 담은 16조는 행문위 심의를 거치며 '경찰청 표준조례안'에 명시된 것처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견 청취 방식을 규정한 2조2항은 기존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됐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행문위 수정안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지구대 및 파출소는 (후생 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도 안 되고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행문위가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조례안으로 수정·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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