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자치경찰사무 범위,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조정해야"

조례안 관련 의견서 발표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 필요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도

2021.04.07 17:33:17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형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7일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제도 논의 과정에서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충돌은 예견됐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라며 "충북의 자치경찰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자치정신에 기반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일원화 모델의 한계를 수용하면서도 자치정신을 살린 제도로 도입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에 따라 지역 자치경찰 관련 법규도 그에 맞게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 2조2항과 관련해 "합의제 기관인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도 위원회 중심의 제도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다"며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경찰은 조직과 인력을 갖고, 물리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참여제도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옴부즈만을 도입해 자치경찰에 의한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충북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능력과 철학, 도덕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현재 논란이 된 조례안 16조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이 지자체에서 파견근무하는 경우에 준해 파견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하면 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충북자치경찰제의 성공 선결 요건은 충북도와 충북경찰청간 긴밀한 협력"이라며 "양 기관은 법 개정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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