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자치경찰제 오는 5월 시범 운영…사무국 24명으로 구성될 듯

충북도의회, 오는 30일 조례안 통과 예정
위원회·사무국 구성 뒤 시범 운영
사무국 사무실, 별도 건물 임차 가닥

2021.04.26 18:30:18

[충북일보]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이 이뤄지고, 곧바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2급 정무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 충북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제 지휘·감독기구인 위원회는 자치경찰법 24조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관련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 의뢰 △자치경찰사무 규칙 재·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2개과 5개팀으로 이뤄진다.

사무국장은 3급 정무직인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위원장 지휘를 받아 사무국 사무와 소속 직원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24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인원 구성은 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 1대 1로 이뤄지지만, 행정공무원 13명·경찰공무원 11명(총경 1명·경정 2명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충북도는 도의회에 협의제 행정기관 정원 16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가장 우려됐던 사무국 사무실은 별도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유력한 사무국 위치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건물로 파악된다.

사무국 사무실 임대료 등 재정적인 부분은 추후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이 마무리되면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지구대·파출소 등 최대 2천500여명의 경력이 투입된다.

제도 연착륙 차원에서 이뤄지는 시범 운영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정식 출범 전 주민 요구 파악·제도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은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점과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치안 정책 수혜자인 주민을 위한 역할과 기능이 정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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