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현도면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내년 12월부터 약 1천800억원 규모의 주민토지보상이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현도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달 13일 현도면 선동리, 매봉리, 달계리, 시목리, 죽전리 등 5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 170만5천㎡가 청원 현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총 소요예산은 모두 4천722억원으로, 이중 용지비 1천798억원, 조성비 2천924억원 등이 예상된다.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5~6월 주민보상설명회, 실시계획(안)수립(기본설계·지구단위계획) △7월 지장물조사 △10월 감정평가 실시 △12월 토지 등 보상개시 등이 실시된다.
2010년 3월에는 실시계획내용 검토·관계기관협의·협의내용 검토 및 조정이, 6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결정 포함)이, 2014년 12월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 등이 계획돼 있다.
청원 현도지구는 공원·녹지율을 34.1%(하천 포함) 이상 확보하고 평균 15층 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는 등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현도지구는 총 주택 8천731가구 가운데 공동주택이 8천445가구가 들어서게 되며 이 중 국민임대주택은 4천21가구, 분양 및 중·대형 임대주택은 4천424가구가 건설된다.
또 지구 내에는 초·중·고 교육시설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며, 이달 예정지구 지정 후 내년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을 거쳐 2014년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내년 12월부터 1천800억원대 규모의 토지보상절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찬·반대의견조사도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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