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스승의 날…매 맞고 폭언·소송 등

학생 폭언 욕설 등 교권침해 74건 발생

2017.05.14 15:59:46

[충북일보] # 초등학교 A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B군은 5학년인 지난 2014년 11월 스케이트장에서 체험학습을 진행중 자유시간에 혼자 넘어져 왼쪽 발목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치료를 받고 학교안전공제회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절차를 끝내고 지난해 2월 졸업을 했다.

이후 지난해 6월 B군의 부모는 이 학교 교장과 교사에게 스케이트장 측의 합의금과 안전공제회 공제급여를 제외한 총 1천1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통원 및 입퇴원시 이용한 택시비와 B학생이 치료기간동안 학원을 가지 못한 데 대한 학력 손실비, 학력손실을 보충할 과외비 및 B학생의 치료기간동안 부모가 각각 회사를 결근 및 조퇴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비 등이었다. 법원은 학부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 지난해 4월, 도내 한 고교 여교사 D씨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C군에게 복도에 나가있으라고 지도했다. 이후 B군은 반성은커녕 교사에 대해 웃고 장난을 치면서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가 없으니 X같게 굴지 마'라는 말과 함께 책을 던지고 교사의 머리를 쳐 교사의 인중이 2cm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충북에서 지난해 발생한 제자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가 모두 74건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김포시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충북의 교권침해 사례는 2012년 248건에서 2013년 71건, 2014년 35건으로 감소했다.

2015년 99건, 2016년 74건 등 모두 527건이 발생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제주, 전남, 울산 다음 다섯 번째로 낮았다.

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행위는 모두 2만3천576건에 달했다.

교권침해행위는 학생의 폭언·욕설이 가장 많고, 수업방해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에 의한 폭행, 교사 성희롱 순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교권침해 예방안을 마련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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