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첫 장학관 특별채용 논란

'발탁이냐vs특혜냐' 두 단계 초고속 승진 원성
도교육청, 교육감 재량 법적 절차 문제없어

2017.04.26 22:08:49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비롯해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특별채용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26일 '2017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발 인원은 초중등 교육정책연구와 교육전문인성육성 분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 장학관 2명과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유초중등 교과분야 24명, 전문분야 13명 등 모두 37명이다.

선발방법은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교육활동 연구실적, 근무실태평가, 심층면접으로 이뤄진다.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기획능력과 논술 시험, 심층면접, 상호토론, 현장조사 다면평가로 진행된다.

응시자격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 등을 따른다.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 경력 12년 이상, 각급 학교 5년 이상 재직자, 국립학교 2년 근무자, 공인인증시험 자격자 등이다.

충북도교육청 처음으로 실시하는 장학관 특별채용은 교육감 권한으로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장학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수년간 공을 들인 교원들 사이에서는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이 같은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인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

능력이 출중한 교직원을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장점은 있으나 교원사회에 불거질 불신과 반목 등이 어떠한 형태로 분출될지 예상이 안된다.

평교사가 교장급인 장학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최소 14년이 소요된다. 우선 장학사 전문직전형시험 합격과 교장연수를 받아야 하고 불미스러운일이 없어야 한다. 한마디로 깨끗해야 한다.

이번 특별채용에는 평교사도 장학관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경력과 장학사 경력이 있는 7년짜리 평교사도 합격하면 장학관이 될 수 있다. 교사가 교장급인 두단계를 뛰어넘어 장학관이 되는 것이다.

도내 교육계 일부에서는 김 교육감 성향에 맞는 특정 인사를 발탁하기 위해 장학관 특별채용 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나 정서상은 납득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기 저하와 특혜 의혹 등 교육청 안팎에서 이번 특별채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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