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부동산 사기' 중개업자 영장

고소건9건…확인 피해액 6억2천만원
일부 피해자 "고소할 것"…추가 혐의 주목

2014.04.24 19:07:01

속보=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오창 부동산 전세·투자금 사기를 벌인 J(36)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11일자 1면, 13일자 1·3면, 14일자 1면, 24일자 3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5일 오후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J씨는 지난해 건물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금융권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된 원룸에 다수의 전세 세입자를 모집, 전세보증금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룸 신축에 투자하면 전세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투자금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J씨에 대한 고소건만 9건이며, 확인된 피해금액은 6억2천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원룸은 대출금 상환을 못 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J씨는 "건물을 세우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탓에 채권자를 피해 외국에 나가있던 것"이라며 "현재 수중에 있는 돈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J씨의 진술을 근거로 바지사장 등 돈줄을 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피해 입증을 하지 못한 세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증거 확보보단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증거를 확보할 때까진 신중해야 한다'는 등 피해 세입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 세입자 A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소를 하려면 J씨와 B씨간 금전 거래한 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가진거라곤 전세계약서뿐"이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까 우려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증거가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경찰 수사가 이렇게 끝날까 걱정된다"며 "현재 건물주(바지 사장)와도 연락이 끊긴지 오래고 일단 경찰에 신고해 J씨의 사기 혐의를 더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피해 세입자들은 오는 28일부터 J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주목된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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