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에 이어 청주에서도 3억원대 전세금 대출 사기

부동산 경매전문가 J씨 세입자 명의 빌려 은행 대출
오피스텔 24가구 중 6가구 피해

2014.04.16 20:18:25

속보=오창에 이어 청주에서도 다가구주택 억대 전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11일자 1면, 13일자 1·3면, 14일자 1면>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A오피스텔 입주자 등에 따르면 전체 24가구 중 6가구가 전세금 대출 사기로 시름을 앓고 있다.

문제의 오피스텔 소유주는 어린이집 교사인 K(39·여)씨인데, 그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기사건의 중심에는 부동산 경매전문가 J(43)씨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다.

J씨는 1년 전 자신의 내연녀를 통해 알게 된 K씨에게 접근해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J씨는 K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경매를 통해 오피스텔을 인수한 뒤 되팔아 얻은 이익금 중 1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K씨는 의심 없이 명의를 빌려줘 오피스텔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세입자 모집 등 오피스텔 운영은 K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J씨가 맡았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J씨는 K씨 몰래 오피스텔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지난 2월에는 20~30대 젊은 세입자들(6가구)에게 접근해 집주인(K씨)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전세권설정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J씨는 제안에 응하는 조건으로 8천~9천만원에 달하는 전세금에서 2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J씨는 약속은커녕 6가구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2천만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아 잠적했다.

K씨와 6가구가 입은 피해는 모두 합쳐 3억여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오는 19일자로 6가구 중 4가구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대출이자를 갚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J씨는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씀씀이가 헤펐다고 한다.

특히 자신을 K씨의 남편 혹은 친척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세입자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 K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은행이자를 막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오창 원룸촌 사기사건처럼 이번 피해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계형 시민이 다수"라며 "졸지에 빚쟁이가 돼버렸다. 도대체 누굴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할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조만간 경찰에 J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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