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의 원인 '표의 등가성' 문제

헌법재판소 '지역구 분할, 주민·지역대표성 충족 필요'
등가성 만으로 조정땐 '남부3군' 사라져
여야 의원 협력땐 중부4군 분구 가능

2013.11.26 19:17:40

표의 등가성(평등성) 문제로 촉발된 충북지역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상상 이상으로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노영민(민주·청주흥덕을) 국회의원이 정우택(새누리·청주상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목조목 반발한 주요 핵심은 '표의 등가성'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 의원의 얘기한 표의 등가성 문제는 이미 정 의원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표의 등가성 문제가 촉발된 이유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초월하면서 불거졌다.

19대 총선 당시 광역지자체별 지역구당 평균인구수는 호남권인 광주가 146만7천603명으로 지역구당 평균인구는 18만3천450명으로 지역구수 8곳이었고, 전북이 187만3천816명(지역구수 11곳, 평균인구 17만346명), 전남이 191만2천195명(지역구수 11곳, 〃17만3천835명)이었다.

반면 충청권인 대전이 152만708명(지역구수 6곳, 평균인구 25만3천451명), 세종이 9만9천591명(〃1곳, 〃9만9591명), 충북이 155만8천376명(〃8곳, 〃19만4천797명), 충남이 201만6천422명(〃10곳, 〃20만1천642명)이었다.

하지만 올 10월 말 현재 광역지자체별 지역구당 평균인구수가 전체적으로 충청권이 호남권을 추월하면서 지역구 조정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했다.

올 10월 말 현재 충청권인 대전은 153만2천456명(지역구수 6곳, 지역구당 평균인구 25만5천409명), 세종시는 11만8천745명(〃1곳, 〃 11만8천745명), 충북은 157만1천704명(〃8곳, 〃19만6천463명), 충남은 204만5천203명(〃10곳, 〃20만4천520명)이다.

이에 비해 호남권인 광주는 147만3천576명(지역구수 8곳, 지역구당 평균인구 18만4천197명), 전북은 187만1천776명(〃11곳, 〃17만161명), 전남은 190만5천627명(〃11곳, 〃17만3천238명)이다.

인구에 비해 지역구수가 충청권보다 호남권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표의 등가성에서 충청권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논점의 핵심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표의 등가성을 놓고 따질 수 없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타나 있다.

표의 등가성은 지역구를 분할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는 얘기이다. 주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충족해야 한다는 게 결정문의 요지이다.

한 선거구에서 주민·지역대표성 양쪽이 충족돼야 하는데 3대 1이면 합헌, 2대 1까지 접근해야 한다는 게 궁극적 목표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표의 등가성만을 가지고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충청권은 '0'이고, 강원도·호남권에서 지역구가 준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준 지역구는 수도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이다. 충북지역 새누리당의 송광호, 정우택, 윤진식, 경대수,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변재일, 오제세, 노영민 의원 등 여야 충청권 의원들이 공감하는 얘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간 의견의 차가 상존해 있다. 표의 등가성으로 따진다면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의 지역구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지역 여야 의원들 간 시각차가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와 여야 의원들이 협력한다면 통합 청주시 또는 중부4군을 현행법 테두리에서 분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력여하에 따라 충북지역의 의석수늘리기도 가능하다. 여야 의원들과 충북도,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 간 협의가 있다면 충북지역의 표도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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