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합의문 전문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 공동발전 추구하자

2009.11.10 18:18:19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합 의 문유구한 역사속에서 장구한 세월 동일한 생활문화를 형성하며 살아온 청주시 · 청원군이 지난 60여 년간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공존하면서도 때로는 경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도와가며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

청주 · 청원은 국토의 중심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렇게 분리행정을 펼쳐온 탓으로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청주시는 영역이 협소해 발전에 한계가 있었고, 청원군은 각종 계획이 청주시에 종속돼 있는데다 최근에는 여러 국가 정책사업 등으로 지역이 몇 개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독자발전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통합에 성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천안 · 아산권에 비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신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선정된 연기 · 공주지역과 대전광역시에 비해 발전이 더딘데다 자칫 종속적 지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청주 · 청원이 공동발전을 함께 추구하여야할 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된 통합시의 출범을 통해 공동영역을 확대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두 시군이 공동발전하고, 우리지역 후손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두 지역의 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는 두 지역이 대등한 통합이 되도록 다음 사항의 이행을 합의한다.

첫째, 청주시와 청원군은 양 지역 주민들이 희망이 넘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 · 농 통합시를 만들기 위해 시 ·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9월중 실시토록 추진한다.

둘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두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청원군이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정책을 개발하는 농정국을 신설하며, 산하에 농림축산관련 5개과를 두어 청원생명쌀 명품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현대화 등, 농촌지역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2, 통합시청 및 청원구청을 통합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청원군 지역에 조기에 건립하고 위락단지 및 전원주택단지의 조성, 상수도 통합관리 등 읍 · 면 지역의 개발에 지속 투자한다.

3,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농촌 현실에 맞게 방문 보건, 순회 진료 등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한다.

4, 통합시 전지역에 시내버스 기본요금제를 실시하고, 산업단지와 읍, 면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

5, 각종 혐오시설 등의 설치로 청원군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환경관련 시설은 지역 공모를 통해서 추진한다.

6, 사회단체는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유도하되, 통합될 경우 단체장 및 임원은 1/2 이상이 청원군 인사가 선임되도록 권고하고, 분리 운영할 경우 통합 전 지원금을 감안해서 계속 지원한다.

7,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별도 관리하고 시, 구, 읍, 면, 동 및 중요보직과 승진비율은 직급별 · 직렬별 현 근무 인원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8, 청주 · 청원통합을 위한 합의사항은 조례로 제정하여 명문화하기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의안별 합의 결과에 준해서 이행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신설 운영한다.

셋째,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시의회에 농업 · 농촌발전상임위원회 설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동수구성은 물론 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시된 의원 정수가 동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넷째,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으로 인한 두시군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와 다른 시 · 군의 번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다섯째, 주민투표 실시 후 통합시 준비단 구성과 운영 및 기타 제반사항은 시장 · 군수 합의하에 결정한다.

2005년 7월 28일

청주시장 한 대 수 청원군수 오 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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