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청원군)군수를 한번더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하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대전고법에서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이 열린 뒤 이날 오후 군수집무실로 돌아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군수가 던진 말이다.
김 군수는 그러면서 "버스투어 행정의 문제인데…, 사법부의 판단이 아쉽다. 대법원은 법리해석을 할 뿐 형량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뒤바뀔 것으로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혀 항고할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으나 군수직을 유지하는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인식하는 듯 했다.
김 군수는 그러나 벌금 150만원의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한 이유를 기각한 2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임기 내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계획인 군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첨단의료복단지가 청원군 관내인 오송으로 확정되면서 군이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기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와 관련된 청원군의 주요사업들이 연속성에 제동이 걸릴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첨복단지가 오송으로 확정되면서 인근지역인 옥산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한 신개념의 도심조성을 계획하고 있었다.
남상우 청주시장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청주청원 행정구역통합'에 대해서도 김 군수는 한마디를 던졌다.
"남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 같아 아쉽다. 10년 후를 봐라 오송과 옥산, 오창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자칫 신중치 못한 시·군 통합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군수의 직무를 소월이 하지는 않았다. 주말, 휴일에 군내 곳곳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장에 얼굴을 비추며 평소와 다름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