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군수 항소 기각

대법원 판결 확정시 군수직 상실

2009.09.11 17:11:38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재욱 청원군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재욱 청원군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11일자 3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진행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군 통합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시군통합지역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에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참가해 그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버스투어 둘째날 일정은 관광성 외유에 그쳐 이는 자원봉사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버스투어'를 두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버스투어의 경위나 동기, 대상, 규모 등을 살펴보고 1천156만원이 제공된 점을 비춰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1심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모두 1천15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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