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군수에 징역 6월 구형

2009.05.21 20:40:18

청주지검은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행사를 진행하며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버스투어'는 조례에 근거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모두 1천15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앞서 충북도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청주흥덕경찰서로 내려 보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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