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김재욱 군수 판결 3대 관심사 촉각

군수직 유지 · 항소재판부의 판단 · 지방선거 판도변화

2009.06.25 21:18:41

김재욱 청원군수가 25일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법원으로부터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청원군은 물론 지역정가가 떠들썩하다.

김 군수의 선고와 관련해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김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항소재판부의 결과, 셋째 이번판결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군수직 유지= 김 군수는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았다면 버스투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3심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징역 6월을 구형한 검찰 역시 선고형량이 낮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김 군수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거사범의 경우 차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 통상적으로 6개월 안에 3심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재판부의 판단= 이날 1심재판부의 판단 중 가장 눈여겨 볼만 한 것은 김 군수와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김 군수 변호인측에서 볼 때 항소재판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1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버스투어가 이뤄진 청원군의 관련 조례가 추상적이고 금품제공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었다. 물론 재판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자치단체장의 지출행위를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상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인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청원군이 버스투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변호인측은 이를 적극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군수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 것은 2006년 8월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1심재판부 역시 양형이유에서 이 부분을 부각했다.

△내년 지방선거 판도변화=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의 분위기로 볼 때 청원지역에서 김 군수의 지지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높다. 일각에서는 김 군수의 입지는 정당정파를 떠나 개인의 능력으로도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를 싫어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다. 이날 1심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김 군수에게 "이쯤 되면 스스로 물러나야지"라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까지 청원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물은 한나라당 당적의 홍익표 (주)대청E&C회장이 유일하다. 그 역시 김 군수의 시승격 정책을 비판하며 공격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기 군수 출마 예상 인물로는 김병국 2~3대 청원군의회의장(한나라)을 비롯해 차주영 자유선진당 도당위원장, 서규용 전 농림부차관 등 3명을 비롯해 선거 때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에 이름을 올린 몇몇 인물들을 들 수 있다.

어쨌든 김 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결과에 따라 엄청난 변수가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최대만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