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군수 벌금 150만원

대법서 형 확정땐 청운군수직 상실

2009.06.25 20:54:19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거구민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훈 기자
속보=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사진)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5월22일자 3면>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5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진행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투어'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관광이었다기보다는 청주시와의 통합문제와 관련해 여론형성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제공된 금품 등의 세부내용과 수준이 특별한 정도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된다"면서 "그러나 위법성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버스투어를 진행한 점 등으로 미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2006년 8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버스투어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법 준수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김 군수는 기자들에게 "'버스투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았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항소여부는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모두 1천15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6월을 구형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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