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2일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

2025.03.08 18:03:13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관련기사 2·6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께 구치소에서 나왔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약 3분간 인사를 나눈 뒤 5시 50분께 경호차를 타고 관저로 향했다.

약 25분 만인 오후 6시15분께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 안에서 관저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인사한 뒤 다시 차에 타고 관저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미비로 공수처가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면 즉각 석방하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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